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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작성자
    김윤희
    작성일
    19-07-28
    문의내용 Q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.
  2. 작성자
    김진영
    작성일
    11-04-12
    문의내용 Q 언제쯤 배송되나요?~빨리보내주세요~^^
    답변 A 메인화면 전면의 공지를 보시지 못하셨다면 다시한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 휴무후 업무를 14일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발송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  3. 작성자
    김정옥
    작성일
    11-03-15
    문의내용 Q 제가 얼마전 홈쇼핑에서 국내산 삼천포쥐포를 주문해서 먹어보구 맛있어서재주문하게 되었네요. 삼천포쥐포를 검색해보다 여기 싸이트를 알았구요.. 왠지 더 맛있을꺼 같은느낌이 ㅋㅋㅋ 제가 구입한건 대성식품인가?? 그쪽꺼 였는데 같은 삼천포 국내산쥐포니까 맛이나 질이나 차이없이 맛있겠죠??? 알쥐포인가 그것도 후기가 넘 좋아 주문했습니다. 제조일자 최근껄루 빠른배송 부탁드려요. 먹어보구 맛있으면 자주 주문할께요 ㅋㅋ
    답변 A 네. 대성식품 같은 제품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. 홈쇼핑 보다는 이곳이 조금 더 저렴하겠죠? 감사합니다.
  4. 작성자
    이은지
    작성일
    11-01-09
    문의내용 Q 작년 6월에 주문했을때 17300이었는데 500원 올랐네요.. 인상되었다는 글귀도 없고. 용돈 아껴서 몇개 살려고 했는데.. 안타깝네요..
    답변 A 1년전 상황을 문의 하시니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품의 가격이 어류의 시세에따라 3~4일 간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달에 두세번씩 인상과 인하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당 2,000~3,000원 인상되는 경우도 있어 질문하신 취지에는 답변 드리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. 질문자님 시각에 작년과 올해의 가격차이가 500원에 불과한것도 우연으로 생각 하시는것이 당연할듯 합니다. 감사합니다.
  5. 작성자
    김선영
    작성일
    10-12-10
    문의내용 Q MSG 무첨가 제품인가요?
    답변 A 전화를 통해서도 MSG라는 단어를 몇번씩이나 되뇌이신 분 같습니다.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는 MSG에 대하여 논평드릴 식견도 없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. 다만, L-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. L-글루타민산나트륨은 일본에서는 인공조미부분을 첫발견(발명)하여 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사용되어 왔고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 안전한 물질(GRAS, Generally Recognized As Safe)로 인정 되었으며, 국제전문기구 JECFA(FAO/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)역시1일섭취허용량(ADI)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유해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※ ADI(Acceptable Daily Intake, 1일섭취허용량) :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을 말함(단위 : mg/kg?bw/day) 다만, 현행 식품법등 표시기준에 L-글루타민산나트륨이 사용된 가공식품 포장지에 그 사용량과「향미증진제」량을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어, 소비자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참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글루타민산은 천연에도 존재하며 유제품, 육류, 어류, 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등에 많이 들어있고 식품에 존재하는 글루타민산은 식품첨가물인 L-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할때 인체내의 생리젖 반응이 동일한걸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. 그러나, 질문하시는 NO MSG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MSG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식품표기법상 NO MSG라고 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. 쥐포 가공에 있어서는 제품100%당 L-글루타민산나트륨 0.2%로 표기되어 있슴을 알려 드립니다. PS : MSG표기관련, 자연식품에도 MSG가 존재하는바 가공식품에 MSG가 없다고 표기하기는 어려울것 입니다. 아래 참고관련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예시질문 : 장류(고추장 외 식품)에 MSG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제품에 MSG무첨가, NO MSG란 문구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. 위 사항을 식품위생법상 어느 곳에서 확인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○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. 식품의 용기.포장 등에 ‘L-글루타민산나트륨 무첨가', ‘무 L-글루타민산나트륨’ 등의 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 는 동 제품에 L-글루타민산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, 나. L-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.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재료에서 글루타민산이 유래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 되는 경우에는 ‘L-글루타민산나트륨 무첨가', ‘무 L-글루타민산나트륨’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 다. 아울러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」(제2010-33호, ‘10.5.18 개정, ’11.5.17까지 유예)에 따라 L-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‘MSG’가 삭제되었으므로, L-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의미로 ‘MSG’의 문구 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라. ‘MSG 무첨가'를 표시한 제품이 L-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.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재료에서 글루타민산 이 유래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, 2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5일, 3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식약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,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(1577-1255)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